대구지방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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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이 기간 9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 사업장이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한다.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금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지역의 체불임금은 36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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