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다량 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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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상당수의 생활폐기물 소각장들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성서소각장 3호기의 경우 지난 3월 환경관리공단 측정 결과 배출가스 다이옥신 농도가 ㎥당 4.717ng(나노그램.10억분의 1g)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허용기준 0.5ng의 9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소각장도 지난 6월 산업기술시험원이 실시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0.68ng이 나왔다.

이와 함께 1997년 이후 준공된 소각장의 경우 0.1ng의 규제기준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준공된 경기도 용인시 환경센터 소각장은 지난 5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에서 0.186ng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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