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 법정관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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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해태유통은 20일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태유통은 1997년 11월 부도를 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은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정리채권은 원금의 85%를 출자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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