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가짜 휘발유 특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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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산업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가짜 휘발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주유소.카센터.페인트점.화공약품업소 등이며, 산자부는 이번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가짜휘발유의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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