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주도 의사 면허정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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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6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국.공립대학 의대 교수 중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선동하거나 타인의 근무를 방해한 경우 선별적으로 보직 해임 등 징계를 하기로 했다.

파업 참여 의사들 중 주동자급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보완책의 일환으로 정액제 본인부담금 진료비 기준을 현재의 1만2천원(병원)과 8천원(약국)에서 1만5천원.1만원으로 올려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의약분업 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액제 본인부담금 진료비 기준을 올리되 ▶본인부담금을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거나▶6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액제의 기준이 올라가면 현재 전체 진료비가 1만2천~1만5천원을 내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현행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기준을 올리면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을 올릴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崔장관은 이날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포함해 진료를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의.정간 대화를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보 재정 적자 보전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50% 보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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