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형사재판, 단독판사 안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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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단독 판사 대신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편향 판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재정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요 사건은 합의부의 토론 과정을 거치게 해야 ‘판사 한 사람의 주관이 반영됐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독 사건을 합의부로 넘기는 데 따른 법원장과 담당 판사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5일 열리는 수도권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재판예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제를 통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가 합의부에 넘길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논란 등으로 법원장의 사건 배당권이 축소돼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경력 10년이 넘어야 형사 단독 판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경륜 있는 판사에게 형사 단독 사건을 맡기자는 원칙엔 공감하나 10년차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

◆재정(裁定) 합의=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단독판사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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