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2년 구형…'옷로비' 사건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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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 중수부는 13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李馨子.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李씨의 동생 영기씨와 연정희(延貞姬.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배정숙(裵貞淑.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 사장)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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