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 상담받기 '하늘의 별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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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이나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실시 중인 당직 변호사제가 겉돌고 있다.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연락체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 변호사제는 각 지역 변호사회가 공익봉사활동의 하나로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32명의 변호사가 순번을 정해 1주일씩 당직을 맡도록 짜여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평일엔 재판참여.외부활동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때가 많다.

따라서 사무장 등이 전화를 받아 제대로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야간은 사무실 전화를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돌려 놔야 하나 그러지 않아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이모(58.여.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씨는 최근 아들이 밤중에 긴급체포를 당하자 당직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통화를 못했다.

일부 변호사는 자신이 당직인 줄조차 몰라 '왜 전화했느냐' 고 반문하기도 해 당직 변호사제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앞으론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제도가 활성화될 것" 이라며 "법원 안에도 무료 법률상담소를 둘 계획이다" 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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