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검은 거래 성행하는 인터넷 성형카페, 소비자만 봉?

중앙일보

입력

성형수술을 받을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병원 정보다. 어떤 병원이 수술을 잘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사후 관리가 꼼꼼한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한다.

성형 메카로 구분되는 압구정동에는 성형외과들이 즐비하다. 저마다 전문병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개가 넘는 병원들 속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안성맞춤인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성형카페를 찾아 회원들과 상담하고 어떤 병원이 수술을 잘 하는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을 논의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성형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들이 이른바 수술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성형수술 공동구매’를 제안하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병원과 공동구매를 제안한 카페 측의 검은 거래가 없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협찬 병원’이라는 명목 하에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받았다면 카페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카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 본지 취재에 따르면 몇몇 성형외과들은 거대한 네티즌 파워를 과시하는 ‘성형카페’로부터 끊임없는 홍보 계약 체결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성형카페들이 카페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성형외과가 수술을 잘하는 것처럼 홍보해 줄테니 매월 400~800만원 사이의 홍보비를 내라는 것이다.

이를 거절하면 악의적인 비판글이 카페를 도배하기도 한다.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카페가 특정 운영진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병원 홍보와 더불어 특정 병원 비판을 요구하는 홍보 계약 체결도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병원에다 홍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병원을 비방해 주겠다며 월별 계약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피해를 입는 것은 병원과 소비자 모두다. 병원은 홍보를 거절할 경우 악의적인 비판글과 근거 없는 악성 비방글에 시달려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카페 측에 돈을 지불한 병원이 마치 최고인 듯한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 비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성형카페 운영진이 병원 측에 홍보 또는 성형을 원하는 고객들을 유인해주겠다며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카페 운영진이 특정 병원에 홍보 등을 이유로 돈을 받는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홍보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댓글이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