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권정달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6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과 당시 안동시지구당 사무국장 권기홍(43)씨, 운동원 김성열(35)씨, 당시 새천년민주당 권정달(權正達)후보와 지구당 회계책임자 권용주(42)씨 등 5명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동=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