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통학차량 82% 무허가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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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무허가 상태로 운행 중이어서 사고시 학생들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인천 연수)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통학차량 보유 현황 및 무허가.무보험 실태' 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통학차량은 출고된 지 3년 미만의 26인승 이상의 승합차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 를 받고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내 2백68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4백23대 중 81.7%인 3백46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5개 시.도 중 무허가 통학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91.8%)이며 ▶대전 77.9%▶대구 77.9%▶울산 28.2%▶경기도 20.5%가 뒤를 이었다.

광주를 비롯한 강원.충북.전북.전남 등 5개 시.도는 통학차량 모두가 허가 차량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통학차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 해당 교육기관들이 유상운송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많아 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허가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보험혜택만 받는다.

黃의원은 "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리 없는데 이같이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전국 어린이 보호차량 사고는 모두 3천8백62건으로 1998년보다 30% 가량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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