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실화책임도 보상하는 보험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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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2008년 3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명의 사망자와 20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상가 점포 20여 개가 탔다. 한 점포 주인이 실수로 낸 불이 번져 피해가 커진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불을 낸 점포 주인은 불이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됐다. 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 보상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만약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을 낸 점포 주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잠깐 방심하다가는 큰 화를 입기 십상이다.

내 잘못으로 불이 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걸 놓칠 리 없다. 월 1만~3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실화로 인한 배상 책임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애니홈종합보험), 메리츠(리빙파트너종합), 현대해상(프라임하우스종합), LIG(우리집행복), 흥국(밀레니엄종합), 한화(홈케어보장), 동부(스위트홈), 그린(성공종합), 롯데(비즈니스안심) 등에서 나온 상품이 대표적이다.

보장기간은 1~15년으로 다양하고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성이라 만기가 되면 돌려받지 못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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