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미납액이 1천2백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9일 이훈평(李訓平.민주당)의원에게 낸 '30대 기업집단별 과징금 현황' 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 8월까지 30대 그룹에 매겨진 과징금은 2천4백37억여원이'며, 그중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대우는 올 3월 5대 그룹에서 제외)이 83%를 차지했다.
한편 SK그룹은 과징금 2백30억원 중 2백여억원을 내지 않아 미납률이 가장 높았'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