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확인제 올해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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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차량의 상태와 성능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중고차량 성능확인제' 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 판매상과 소비자간의 차량 하자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상은 차량의 사고 경력과 내용, 교체 부위, 도장 상태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에어컨.변속기 등 15개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확인서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 앞면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1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현재 국내의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는 연평균 70만대 가량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초기에 중고차 판매상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러나 중고차 성능 하자에 대한 판매상과 소비자간 분쟁비용이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고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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