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의 난방비 산정방식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석사대우아파트에 사는 박창고(朴昌庫.66.전 강원대 교수)씨가 난방비를 사용량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로 계산해서 부과한 까닭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춘천지방법원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쓴 만큼 열량계로 측정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평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朴씨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백73만5천8백40원. 입주초기부터 현재까지 朴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총 난방비에서 기본 난방비와 자신의 집 열량계에 나타난 열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뺀 금액이다.
朴씨는 "관계법령에 열량계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해야하고 여러차례 민원 제기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반드시 열량계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朴씨의 소송제기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집중 난방 아파트의 경우 24시간 열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난방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데다 열량계 또한 고장이 잦고 조작 가능성 높은 까닭에 이를 근거로 난방비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표자회의측은 또 지난해 11월 전체 6백43가구 가운데 4백67가구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3백74가구(80%)가 평수대로 난방비를 부과하는데 찬성했고 92가구만이 열량계에 의한 난방비 부과에 찬성해 현재의 방식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朴씨는 "난방비 산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 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앙집중 난방 아파트 난방비 산정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아파트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