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사표 외압실체 드러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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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신용보증기금 전 서울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에 대한 사표 종용 문제와 관련, 신보(信保)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李씨는 줄곧 최수병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사직동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표제출 종용 문제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崔전이사장은 "사표제출을 종용한 적이 없고 청와대와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 며 李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인사담당이사 정모씨도 "사표제출 지시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국제전화를 통해 검찰에 밝혔다.

하지만 손용문 전무는 취재진과 만나 "崔이사장이 정이사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 고 말했다.

28일 검찰에 소환된 당시 인사부장도 "인사담당 이사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진술했다.

만약 인사부장 등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사회나 금융권의 통상적인 비리연루자에 대한 인사관행을 감안할 때 외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통상 비리 혐의자에 대해 수사 종결에 맞춰 인사조치를 하거나 수사착수 시점에서 대기발령하고 종결 때 사표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李씨의 경우 대기발령 등 중간조치 없이 정식 수사도 아닌 내사 도중 사표를 수리했다.

신보의 내규는 15일간 무단 결근할 경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李씨는 사직동팀의 내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22일부터 사표를 제출한 4월 30일까지 9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 내규 기간보다 서둘러 사직서를 받은 것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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