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전액보장"-예금보장제 보완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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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 예금부분 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에 대비해 요구불예금만 2~3년간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2월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강대 국찬표 교수팀에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에 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달 중간보고서를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국교수팀은 보고서에서 '부분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말 들어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불가피하게 부분보호제도의 시행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경우 가능한 수정방안을 몇가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며, 우선 결제성자금인 요구불예금의 전액 보호를 얼마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천만원 이상의 예금도 80~90%까지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경우 예금보호 한도를 아예 일률적으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국교수팀의 보고서와 관련, 금감원과 금감위는 이같은 대안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혀 다른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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