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지난해 손실 회복 못한 이익 올해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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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요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외펀드 과세와 관련한 문의가 많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배당· 환차익 등이다. 이 중 매매차익은 지난해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여기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문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 연말까지 매매차익이 나있는 해외펀드를 갖고 있는 경우다. 이 펀드를 올해도 계속 갖고 있으면 지난해까지의 매매차익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의 문의다. 그래서 이익이 난 펀드는 당장 환매하려 드는 투자자들도 있다. 두 번째는 지난해 매매차익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경우다. 지난해 본 손실을 올해 겨우 보전해 원금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하자. 그래도 올 한 해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라는 문의다.

첫 번째의 이유 때문에 해외펀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비과세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 문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손실 본 것 이상으로 이익이 난 금액에만 세금을 문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1000원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펀드가 지난해 매매손실 500원, 환차익 200원이 발생해 지난 연말 기준가격이 700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환차익 2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주식매매로 500원이나 손실 봤는데도 환차익이 겨우 200원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불만이었다. 정부도 손실 난 펀드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로 했다. 가령 이 펀드는 환차익을 포함해 올해 300원의 이익만 발생하면 원금을 회복한다. 하지만 정부는 환차익까지 포함해 수익이 500원 이상 나야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 주식매매손실을 완전히 상계한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생긴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배려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 운용컨설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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