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4월부터 기업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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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론 ▶기업의 리베이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거절 ▶사원 판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또 상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지분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현행 4개에서 2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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