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5일 이운영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 안기부 간부 송영인(宋永仁.5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보완 후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韓판사는 "宋씨가 李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李씨를 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吳홍명씨와 宋씨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가영 기자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5일 이운영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 안기부 간부 송영인(宋永仁.5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보완 후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韓판사는 "宋씨가 李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李씨를 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吳홍명씨와 宋씨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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