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리콜’은 ‘결함보상(제)’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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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제도를 ‘리콜(recall)’이라고 한다. 자동차·전자제품 등 판매한 물건 가운데 이상이 있는 것을 회수해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흔히 접하는 리콜이다. 식품이나 서비스가 리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리콜(recall)’의 다듬은 우리말로 ‘결함보상(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이 제안한 ‘흠보상(제)’ ‘결함보상(제)’ ‘책임보상(제)’ ‘보상회수(제)’ ‘불량거둠(제)’ 등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결함보상(제)’이 47%(전체 1849명)의 지지를 얻어 ‘리콜’을 대신할 우리말로 결정됐다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리콜’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 보상해 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결함보상(제)’은 적절한 대체어로 생각된다. 그러나 리콜의 다양한 형태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대체어를 하나로 선정할 때 늘 부닥치는 문제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소환, 수리해 주는 예가 많은데 이때는 ‘결함보상(제)’보다 ‘소환수리(제)’가 알맞다. ‘리콜’을 가급적 ‘결함보상(제)’으로 바꾸어 쓰되 정 어울리지 않는 경우엔 ‘소환수리(제)’로 해도 무방하겠다.

배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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