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1인 주식소유 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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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포항제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들의 보유물량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함께 없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모아 포항제철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 등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회동, 이같이 결정했다.

포철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한국전력과 함께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이같은 주식소유 제한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에 포철을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포철지분(6.84%) 처분을 위해 발행하는 DR매각부터 외국인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지분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은행에 이어 2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4.89%) 이상을 확보할 경우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우자동차 매각작업과 관련된 발표창구를 산업은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채권단이 대우차 매각과 관련,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호근씨는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대우차 회장직만 맡기로 했다.

송상훈.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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