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담뱃값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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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일일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온 담뱃값인가제가 내년 초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디스' 와 같이 정부가 값을 묶어놓고 있던 담뱃값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또 담배인삼공사가 갖고 있는 담배 제조독점권도 폐지돼 당국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담배 판매가격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가격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산 담배와의 형평성을 감안했으며, 아울러 담배인삼공사의 주가를 올려 민영화를 촉진하려는 뜻도 포함돼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담배인삼공사가 갑당 13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디스' 의 경우 담배소비세 인상분 1백33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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