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태환 제주지사의 친척 김모(6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의 6촌 동생인 김 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를 통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도내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철 기자
제주지검은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태환 제주지사의 친척 김모(6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의 6촌 동생인 김 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를 통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도내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