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친척 인허가 청탁 금품 받은 혐의로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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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지검은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태환 제주지사의 친척 김모(6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의 6촌 동생인 김 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를 통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도내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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