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식 편법 부동산 취득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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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행정안전부는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휴면(休眠) 법인을 이용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법인 신설과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세 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 국내외 기업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은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 ▶해산한 법인을 계속등기 한 경우 ▶폐업 중인 법인을 사업자등록 했더라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한 경우 등을 휴면 법인 인수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1년 C&J트레이딩이라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뒤 사업 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꿔 강남투자센터(옛 스타타워)를 인수했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한 것은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반 세율의 세 배인 중과 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등록세를 부과했으나 소송에서 졌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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