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사용하면 징역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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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위.변조한 경우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의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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