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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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위는 현대투신 펀드에 편입된 현대차 주식 2백70만주를 팔라고 한 적이 없다" 고 전제, "다만 정주영씨 지분과 현대투신 보유주식 중 아무거나 팔아서 계열분리 요건 3%를 맞추라고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대차 그룹이 이번을 계기로 기업집단이 되나.

"30대 그룹집단 지정은 매년 4월달에 한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내년 4월에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다. 그 때까지는 기업집단이 아니다."

- 인천제철과 삼표제작소까지 현대차그룹에 포함된 이유는.

"인천제철이 자동차보다 먼저 신청했고 일반 계열분리였다. 이번 계열분리 신청에서 현대 측이 다시 인천제철을 포함해 10개사를 모두 자동차그룹으로 하는 안을 냈다. 인천제철은 채권금융단이 29.2%, 현대차가 9.9% 지분을 갖고 있다. 누가 지배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현대자동차가 임원 3명을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승인되기까지 의혹도 많았는데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도 현대와 유사한 계획이나 일정이 있나.

"계열분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기업집단이 스스로 독립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만 맞추면 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른 기업도 신청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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