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재개정등 의료계 협상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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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31일 전공의.교수.개원의 등으로 구성된 비상공동대책 10인 소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재개정,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단일협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소위는 약사의 불법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약품 재분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설치안을 폐기하도록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12개 분야별로 정리한 A4용지 33쪽 분량의 협상안을 내놨다. 소위의 김세곤 위원장은 "구속자를 석방하고 8월 12일 연세대 집회 폭력사태에 대해 당국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은 복지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검토해 대화로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협상 대표자 명단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식.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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