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차례만 안 내도 번호판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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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고양시 황규동 차량체납팀장은 11일 “3월부터 한 차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를 개정해 3개 구청별로 관내의 체납 차량만 단속하던 방식 대신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3개 구청에 한 대씩 보급하고 담당 직원에게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휴대용 단말기를 확대 지급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을 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도 강제 견인해 공매하기로 했다. 고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체납 차량 39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300대를 견인해 공매했다. 황 팀장은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납세의식을 개선하려는 취지 ” 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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