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머니 현금 거래 첫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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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1부는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법성 논란을 빚었던 게임머니 거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게임머니 거래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20면>

김씨 등은 2007년 게임머니를 산 뒤 되팔아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형을,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상 현금거래가 금지된 게임머니는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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