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에도 조기퇴직수당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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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5일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했던 조기퇴직 수당을 별정직.고용직에게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퇴직 수당은 정부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9월부터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봉급월액의 6개월분을 지급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의 확대로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자치단체장의 직권면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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