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보석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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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부장판사)는 24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린다 金(한국명 金귀옥.47.여)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李부장판사는 "金씨의 범죄사실이 원심에서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보석허가를 내릴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며 "원심 재판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1995~97년 당시 金모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權起大)씨에게 1천만원, 李모 전 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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