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회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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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24일 고객 투자금 1천1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파이낸스 양재혁(梁在爀.45)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梁씨에게 보석 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사는 등 사적인 행위에 사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고 밝혔다.

또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바라기도 했지만 횡령 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양씨는 삼부파이낸스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1천1백여억원을 빼돌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 설립과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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