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밀림' 신생사 증가속 도태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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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벤처 창업이 꾸준한 가운데 정부 공인 '벤처 자격증' 을 받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전국 7천여개 중소업체 중 지난 6월 말 유효기간이 끝난 1천1백92곳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결과 두달이 지난 24일 현재 5백여곳이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중기청이 이들을 상대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60%인 3백여개사는 곧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겠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2백여개사는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상당기간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송재빈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올들어 벤처확인을 해준 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벤처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정보통신(IT)업체를 중심으로 자생력이 작은 곳들이 도태되면서 자연스레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이라고 풀이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A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이상이라는 점을 내세워 1998년 하반기 벤처확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별도의 부설연구소를 두어야 하고 회계 감시가 엄격해지는 등 요건이 강화된 탓에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벤처 연장 대상 업체들은 모두 98년 하반기에 벤처확인을 받은 곳으로 당시만 해도 확인요건이 지금보다 덜 까다로웠다.

벤처 탈락원인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기준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고▶영업 부진으로 연간 매출액이 9천6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벤처투자 회사가 투자자금을 회수해간 경우 등의 순이다.

상당수 업체는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아 그동안 문닫은 곳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됐다.

벤처확인 제도는 막 시작한 벤처 사업체에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려고 98년 5월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벤처 자격증' 을 딴 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7천7백35개에 이른다.

벤처확인을 받은 지 1년6개월~2년된 업체들은 매년 상.하반기 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말 접수까지 대상의 절반이 넘는 6백42개 업체가 신청서를 내지 않아 무더기로 탈락하는 바람에 6월 한달 벤처기업수 증가가 7개에 그쳤다.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매출액의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관련 평가기관의 추천▶벤처캐피털의 자본금 10% 이상 출자▶특허.신기술 관련 매출 50% 이상 등 요건 가운데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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