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국민연금 전사업장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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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200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내년부터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대상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1백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보험요율(6%)이 4.5%로 줄어들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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