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 관리 엄격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시장 개방과 신상품 허용으로 각종 시장위험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가 위험관리를 더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엄격하게 개편된다.

우선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장외 신용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할 경우 이에 따른 위험을 자기자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 현재 동일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신용집중 규제도 동일계열로 확대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지원을 억제키로 했다.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후순위 차입금의 범위도 만기 2년 이상(현재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순재산의 1백%(현재 1백50%)까지만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 을 마련해 증권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경영감독의 기준이 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경우 지금은 증권사가 자체 계산해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론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대신 위험관리에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증권사가 시장위험을 측정할 때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델 외에 자체개발한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