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록 전 ETRI 원장 영장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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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주고 관련 업체 주식을 싼값에 산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오길록(59.사진)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가 체포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오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2000년 D사 등 2개 납품업체 관계자에게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 1400주(8300만원 상당)를 시세보다 7000여만원 싼 13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9년엔 ETRI의 기술을 이전 중이던 A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A사 측에 자신과 부하 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식 660주를 시세보다 싼 3300만원에 산 혐의도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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