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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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허위 주민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주민증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해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주민등록증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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