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뇌물수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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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0일 관급공사 발주와 직원 인사 과정에서 업자.공무원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인기(金寅基.62)강원도 동해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시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발주를 앞둔 1998년 5월 20일 건설업자 韓모(51)씨가 "H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 며 자신의 부인에게 전달한 현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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