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낮춰 고밀도 개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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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용도지역 세분화에 앞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광역시 중에선 대전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백50%에서 2백%로 낮췄고, 울산이 3백%에서 2백%로, 광주가 3백50%에서 3백%로 변경키로 했다.

인천은 현 용적률(4백%)을 유지하되 아파트단지(2백50%)와 재건축(3백50%)의 용적률은 낮춰 적용키로 했다.

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양산.동두천시가 용적률을 2백%로 낮춘 것을 비롯, 창원 2백20%, 춘천.군포가 2백5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나 의회에 상정한 상태여서 이르면 9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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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원시가 4백%의 용적률을 1백50%로 대폭 낮추는 조례안을 마련 중인 것을 비롯, 많은 지자체가 용적률 하향조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3백%) 및 부산.대구(각 3백50%) 등은 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을 마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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