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질소·인 배출도 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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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수원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총질소.총인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8일 총질소.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총질소 60ppm.총인 8ppm)을 초과한 오염업소에 2003년부터 ㎏당 5백원의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도 현재 팔당호.대청호와 낙동강 유역 57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한편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해 배출허용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물리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등으로 따지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SS)은 초과 부과금뿐 아니라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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