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유급직원 두기로 여야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당 지구당에 유급 당원을 둘 수 없도록' 선관위에 의해 유권해석된 정당법 규정을 다시 개정키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대 국회 말 고비용정치 타파를 명분으로 개정된 이 정당법은 ▶중앙당 유급 사무직원을 1백50명▶시.도지부 유급 직원을 5인 이내로 두도록 했으며 지구당 유급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앴다.

이 정당법은 오는 15일 발효한다.

6일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측과 8월 국회가 열리면 지구당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국회법을 다시 고치기로 했다" '며 "지난달 민주당과 합의해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 공동으로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지구당 유급 직원에 대한 규정은 '고비용 정치 타파' 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16대 국회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전영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