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첫 사법처리, 대구서 여약사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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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구시 서구 I약국 약사 秋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秋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쯤 인근 C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鄭모(35.여)씨의 처방전에 적힌 '유시넥스' '훼스탈' 등이 자신의 약국에 없어 '다이오친' '푸라콩' 등 피부약 3종과 소화제 2종을 대체 조제해준 혐의다.

鄭씨는 秋씨가 조제해준 약을 먹었으나 부작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秋씨는 "더운 날씨에 환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효능이 비슷한 약을 지어줬다" 고 말했다. 약사가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조제해 형사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또 대구 북구보건소는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해준 북구 산격동 S약국 약사 鄭모(59.여)씨를 적발, 7일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鄭씨는 지난 1일 가슴 통증으로 인근 S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裵모(54)씨의 처방전에 기록된 항암호르몬제 '타목시펜' 이 없어 대신 소염진통제 '크로낙' 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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