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서' 2005년 2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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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내년 2월부터 쇠고기를 살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료를 먹여 키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나 도축검사 때 받은 등급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를 속여 팔기가 어렵고, 특정 지역에서 소 전염병이 돌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역에서 출하된 한우를 구분할 수도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안성맞춤한우, 양평개군한우, 팔공상강우,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장수한우, 섬진강뜨레한우, 남해화전한우, 하동솔잎한우 등 9개 한우 제품에 한해 이달부터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포장지에 붙은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품종, 등급, 도축일자와 검사 결과, 사육지, 사료의 종류, 동물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장에서뿐 아니라 인터넷(www.mtrace.net 또는 쇠고기이력. com)을 통해서도 해당 한우의 번호만 입력하면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한우 농장이 기본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해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식별번호가 붙은 쇠고기를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부터는 모든 한우에 대해 이력제가 의무화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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