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의료비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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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올랐다는 호소를 하는 환자가 많다.

보건복지부 민원실에는 이런 호소 전화가 전체 민원전화의 10% 수준인 하루 평균 20통 걸려온다.

보건복지부 전병율(全柄律)보험급여과장은 "분업 이전에 동네의원에 3천2백원을 낸 사람이 같은 병으로 같은 약을 탈 경우 본인부담금조로 병원에서 2천2백원, 약국에서 1천원을 내는 것은 변함이 없다" 고 설명했다.

종전과 비교해 추가검사를 받거나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의료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의원과 약국에 내역서를 요구하거나 보건당국(02-503-7534)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이나 약국이 달라진 수가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의 총진료비 중 대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다. 이게 본인부담금이다.

그러나 총진료비가 기준액 이상이면 종전보다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기준액은 의원이 1만2천원(진료비), 약국이 8천원(약값과 조제료)이다. 기준액 이하일 경우 환자는 의원에 2천2백원, 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85%가 3일치 이내의 처방을 받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을 합쳐 3천2백원만 내면 되고, 이는 분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나머지 15%의 환자는 의약분업 실시 전보다 의료비가 많이 든다.

가령 위장병으로 처음 진찰을 받고 7일치 약(약값 5천원)처방을 받았다면 종전에는 4천9백7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의원에 한번만 내면 됐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의원에 3천8백80원을, 약국에 2천8백90원을 내 모두 6천7백70원을 내야 한다. 의료비가 36.2% 증가한 것이다.

과거보다 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4일치 이상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다. 물론 다른 검사를 받거나 주사제를 원외처방했다면 올라가는 금액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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