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고발 보상금 2,30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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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시 남구청은 3일 金모(28.경남 사천시)씨가 지난 6월 5일부터 두달간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주로 택시기사들이 몰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5백86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고발해와 2천3백여만원(건당 3만~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준비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이 4백40만원밖에 안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 라며 "건당 5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할 택시기사들에게 金씨는 공포의 대상" 이라고 말했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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