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눈 치우기 주민이 나서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4일 오전 폭설로 뒤덮인 서울 강서구의 한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동원한 제설차량과 인력이 연방 눈을 치우고 있었지만 이면도로에는 눈을 치우는 주민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눈은 내리는 대로 그대로 쌓여갔고 행인들이 다니면서 다져진 발자국만이 선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가 주민들은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이지만 주택가는 주민들의 도움이 많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시가 2006년 공포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이나 집주인은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다. 하루 동안 내린 눈이 10㎝가 넘으면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집 앞 인도는 물론 이면도로도 제설 대상이다.

 물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 고인석 도로기획관은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로 처벌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내용의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는 의외로 저조하다. 아파트는 관리소 직원들만이, 거리는 시와 구청 공무원들만이 눈을 치우는 모습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면도로는 꽁꽁 얼어붙기 일쑤다.

 남서울대 김황배(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4일처럼 기상이변에 가까운 눈이 내리면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이 어렵다”며 “가족과 이웃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