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청커지에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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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베이징〓유상철 특파원]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前)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청커지에(成克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成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그의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 지도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8년 전 베이징시 당서기 천시퉁(陳希同)에 이어 成이 두번째이나 사형 선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7세인 成은 광시(廣西)성 장족(壯族)출신으로 '철도국에서 고속 성장을 거듭, ''90년부터 97년까지 광시성 장족자치구의 주석직을 거쳐 98년엔 지도자 반열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

成은 그러나 '광시성 장족자치구의 주석으로 재직 중이던 92년부터 98년까지 부동산 거래 및 융자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승진 인사를 미끼로 인민폐 2천9백12만5천위안, 미화 3만5천달러, 8백4만여 홍콩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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