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선거사범 상습땐 조사없이 기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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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31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16대 총선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처리 방침을 밝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소환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강력 대응토록 했다.

특히 피의자 등이 출석에 불응해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면 피의자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구인.구금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의 신속한 집행을 지휘, 출석을 유도하는 한편 구형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선자가 국회 개원중이거나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변경 신청을 할 경우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자료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연기택?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후엔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당선만 되만 그만' 이라는 인식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31일 현재 16대 총선과 관련, 3천2백96명이 입건돼 이중 1백23명이 구속됐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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