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계 직원에 돈 건네" 강남 룸살롱 업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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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 허가가 취소되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다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V주점 대표 吳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吳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허가가 취소되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다시 받은 뒤 접대부를 내세워 손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吳씨로부터 "단속나온 강남구청 위생계 직원에게 식사비 조로 20만원을 건네줬다" 는 진술을 받고 구청 직원들이 업주와 결탁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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